술집 난투극, 한 명은 유죄 한 명은 무죄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술집 난투극, 한 명은 유죄 한 명은 무죄

대법원 2014도4460

상고기각

부적절한 행동 지적에서 시작된 폭행과 정당방위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한 주점에서 손님 A가 다른 남자 손님과 부적절한 행동을 하자, 어린 아들과 함께 있던 손님 B가 자제를 요청했어요. 이에 화가 난 손님 A가 손님 B에게 맥주를 뿌리고 머리채를 잡으면서 몸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주점 주인이 불을 껐다가 다시 켰을 때 두 사람은 좁은 공간에 뒤엉켜 쓰러져 있었고, 양측 모두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손님 A가 손님 B에게 맥주를 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동시에 손님 B는 일행과 함께 손님 A의 머리채를 잡고 코를 찌르며, 무릎으로 허리를 누르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고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손님 A는 상대방이 먼저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폭행했고, 자신은 여러 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폭행이 있었더라도 이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항변했어요. 반면 손님 B는 손님 A가 먼저 공격하여, 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머리채를 잡고 코를 찌른 것은 맞지만 이는 저항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무릎으로 누르거나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손님 A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어요. 증인 진술 등을 토대로 손님 A가 먼저 공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반면 손님 B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손님 A의 일방적인 공격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손님 A와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거나 물리적 공격을 시작한 적 있다.
  • 자리를 피하려 했으나 상대방이 길을 막거나 붙잡는 등 막아선 상황이다.
  • 상대방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만 했다.
  • 나의 행동이 새로운 공격이 아닌, 방어 수단이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 사건의 발단에 상대방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나 증인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