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스토킹, 법원은 왜 집행유예를 선고했나?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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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스토킹, 법원은 왜 집행유예를 선고했나?

수원지방법원 2023노1453,2023노3512(병합)

집행유예

반복된 스토킹과 강제추행, 정신질환이 감형 사유가 된 사건

사건 개요

한 여성이 헬스장에 다니며 남성 직원 B씨를 수개월에 걸쳐 스토킹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은 B씨의 직장에 반복적으로 찾아가 기다리거나 소란을 피웠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위반했어요. 또한, 다른 남성 직원 AF씨의 업무를 방해하고, 일면식 없는 여성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스토킹범죄, 강제추행, 업무방해, 모욕, 법원의 잠정조치 불이행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 B씨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불안감을 조성했으며, 신체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두 차례나 어기고, 다른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모욕한 행위도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 B씨를 끌어안거나 가슴, 배 등을 만진 사실은 없다며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어요.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가 맞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과 범행 후 피해자 B씨, AF씨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또한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실형 대신 치료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를 결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적이 있다.
  •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어긴 상황이다.
  •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리 분별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완료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