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심부름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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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심부름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531

항소기각

현금 수거책, 전달책, 환전책의 법적 책임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4,400만 원을 편취했어요. 이 과정에서 '현금 수거책'은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받았고, '현금 전달책'은 이 돈을 넘겨받아 '환전소 운영자'에게 전달했어요. 환전소 운영자는 불법적인 '환치기' 수법으로 돈을 중국의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현금 수거책과 전달책을 사기죄의 공범으로 기소했어요. 또한, 현금 수거책에게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사용한 위조된 '대출금 완납 증명서'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추가했어요. 환전소 운영자는 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사기방조)와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들의 입장

현금 수거책과 전달책은 자신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줄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이들은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했으며, 단순히 서류를 배송하고 현금을 전달하는 심부름으로 알고 일을 시작했다고 변론했어요.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의 일부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비록 범행 전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비정상적인 업무 방식과 보수 등을 통해 불법적인 일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어요. 현금 수거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달책은 징역 2년, 환전소 운영자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어요. 2심에서는 전달책과 환전소 운영자의 형이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으로 다소 감경되었으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액 알바'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일을 한 적 있다.
  • 업무 지시를 텔레그램, 위챗 등 익명의 메신저로만 받은 상황이다.
  • 정상적인 채용 절차 없이 비대면으로 일을 시작한 적 있다.
  • 수수료를 현장에서 직접 뗀 후 남은 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다.
  •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그냥 넘어간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