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법원은 성적 착취로 판단했다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그루밍, 법원은 성적 착취로 판단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3노192,2023노422(병합)

성적 대화 유도 후 녹음 협박,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결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7세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며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했어요. 다음 날에는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영상통화로 특정 자세를 취하게 하고 유사성행위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어요. 심지어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호텔 객실 열쇠를 훔쳐 무단으로 투숙하는 등 추가 범죄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적으로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통화 녹음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와 별개로 재판 중 저지른 절도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고, 강제력이나 금전적 대가도 없었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범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별개의 절도·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화 중 피해자의 휴대폰 기종을 묻고 다음 날 이를 협박의 소재로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미필적으로나마 성적 착취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성범죄로 재판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SNS나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와 알게 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성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 상대방에게 자위행위 등 특정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적이 있다.
  •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이를 빌미로 다른 요구를 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대화에 응했다는 이유로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