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현금 수거 알바, 법원은 공범으로 판단했다 | 로톡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단순 현금 수거 알바, 법원은 공범으로 판단했다

광주지방법원 2022노1473,2023노330(병합)

집행유예

채권추심 회사인 줄 알고 일했을 뿐인데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채권추심 회사 직원으로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만나 위조된 대출 상환 서류를 건네고 현금 1,200만 원을 받았어요. 또한, 다른 피해자 K에게도 두 차례에 걸쳐 총 2,520만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어요. 또한, 범행 수익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범행을 위해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채권추심 회사에 취업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자신이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따라서 보이스피싱 조직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사기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하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 카카오톡으로만 업무 지시를 받은 점, 업무에 비해 과도한 보수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범죄 연루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두 사건은 함께 판결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형사 공탁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으로만 연락하는 사람의 지시로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한 적 있다.
  • 정식 채용 절차 없이 고액의 일당을 제안받은 상황이다.
  • 수거한 돈을 여러 번에 걸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 업무 내용이 불법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계속한 적 있다.
  •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전달한 경험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