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게임 중 12주 부상, 법원은 무죄 선고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노래방 게임 중 12주 부상, 법원은 무죄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노973

항소기각

손바닥 밀기 게임 중 발생한 신체 접촉과 상해, 추행 고의성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한 노래방에서 지인의 일행인 피해자를 처음 만났어요.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손바닥 밀기 게임을 하자는 말이 나왔고, 피해자가 시범을 보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어요. 이 사고로 피해자는 문에 머리를 부딪치며 넘어져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골절상을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손바닥 밀기 게임 시범을 보이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감싸고 밀쳐 강제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그 결과로 피해자에게 12주에 달하는 중상을 입혔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했어요. 항소심에서는 폭행의 고의를 주장하며 폭행치상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손바닥 밀기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오히려 피해자와 지인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공모하여 자작극을 벌이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인정되나, 성적인 의도, 즉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게임을 하던 상황이었고, 피해자 본인도 피고인의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검사가 추가한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폭행할 의도로 피해자를 밀쳤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게임이나 장난 도중 상대방과 신체 접촉이 발생한 적 있다.
  • 그 신체 접촉으로 상대방이 다친 상황이다.
  • 상대방은 나의 행위에 성적인 의도나 폭행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 나는 성적인 의도나 폭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건 전후로 합의금에 대한 논의가 오간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행위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