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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2년 뒤 진단받은 병, 산재로 인정 못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2014누10514

항소기각

장시간 서서 일하다 생긴 '가자미근염', 업무 연관성 입증의 어려움

사건 개요

한 연구원에서 화학분석원으로 근무하다 2009년 12월에 퇴사한 연구원이 있었어요. 퇴사 후 약 2년 3개월이 지난 2013년 3월, '양측 하지 가자미근염' 진단을 받았어요. 연구원은 이 병이 재직 중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업무와 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어요. 이에 연구원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의 입장

연구원은 재직 당시 변압기 절연유 분석 업무를 수행하며 하루 3~5시간씩 서서 일해야 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어 다리 통증과 부종, 경련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고 해요. 비록 퇴사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진단받았지만, 증상은 재직 중부터 계속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근로복지공단은 연구원이 퇴사한 지 2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진단된 질병이므로 업무와의 시간적,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가자미근염은 일회성 외상이나 급성으로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며, 이를 유발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연구원의 업무가 질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재직 중 종아리 통증을 호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퇴사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해당 병명으로 진단받은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의학적으로 근염은 바이러스 감염 등 원인이 다양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고려했어요. 결국 법원은 연구원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연구원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퇴사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질병을 진단받은 적 있다.
  • 업무가 장시간 서 있거나 특정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 진단받은 질병의 의학적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다양한 상황이다.
  •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산재 신청이 거부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