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법원은 공범으로 판단했다 | 로톡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법원은 공범으로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2023노845,2023노1995(병합),2023노2677(병합)

집행유예

채권추심 업무인 줄 알았다던 피고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여러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았어요. 이 과정에서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하기도 했으며, 이렇게 편취한 돈을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을 가로챘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범행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단순히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사기 범행에 가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텔레그램으로만 업무 지시를 받은 점, 통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받은 점, 여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점 등을 근거로 범죄임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1심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최종적으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구인 광고를 보고 비대면으로 채용된 적이 있다.
  • 업무 지시를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된 메신저로만 받은 적이 있다.
  • 단순 현금 전달 업무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받은 적이 있다.
  •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적이 있다.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을 한 경험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