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따른 예비군 거부, 법원은 유죄로 판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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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따른 예비군 거부, 법원은 유죄로 판단

제주지방법원 2019노773,2019노1034(병합),2019초기388

벌금

평화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와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한 예비군 대원이 평화에 대한 신념을 이유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어요. 그는 방문, 등기우편, 팩스,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 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아 예비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여러 차례 예정된 작계훈련 및 동미참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했어요. 피고인은 훈련 사실과 불참 시 고발된다는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받았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평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양심에 따라 군사훈련을 받는 것은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파멸시키는 일이라고 느꼈다고 해요. 따라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은 예비군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변론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피고인이 과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군사훈련을 받았던 점, 피고인이 일하는 재단이 병역의무를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신념이 '진정한 양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다만, 1심에서 별개로 선고된 두 개의 판결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며, 기존 판결들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새로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예비군 훈련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적 있다.
  • 종교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고 있다.
  • 과거에 사회복무요원 복무나 기초군사훈련을 별다른 이의 없이 이행한 적 있다.
  • 자신의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양심적 훈련 거부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