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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공사 막으려 차 대고 드러누웠다간 큰일나요
인천지방법원 2023노1807,4112(병합)
공유도로 공사 분쟁, 법원이 업무방해죄로 판단한 이유
한 부부가 건축업자와 공유하는 도로에서 분쟁이 발생했어요. 건축업자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 공유도로 지하에 오수관 연결 공사를 시작하자, 부부는 공사를 막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섰어요. 이들은 공사를 위해 파놓은 구덩이에 들어가 앉거나, 약 한 달간 도로에 차 3대를 계속 주차해 공사를 방해했어요. 심지어 인부와 포크레인을 동원해 파놓은 배수관을 시멘트로 메워버리기도 했어요.
검찰은 부부의 행위가 위력으로 건축업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어요. 부부가 도로에 주저앉거나 구덩이에 들어간 행위, 장기간 차량을 주차한 행위, 시멘트로 배수관을 메운 행위 모두가 공사를 막기 위한 불법적인 실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부부는 자신들의 행위가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공유도로의 소유주로서 건축업자의 위법한 공사로 시설물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였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자신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부부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건축업자의 공사가 구청의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부부가 도로 공유자로서 권리가 있더라도, 분쟁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구덩이에 들어가거나 한 달 가까이 차량을 주차하는 등의 '사적 구제' 방식은 위력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결국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부부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판례는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도, 그 방법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서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분쟁 해결을 위해 법적 절차 대신 물리력을 동원하는 '자력구제' 또는 '사적 구제'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특히 상대방의 업무가 행정청의 허가를 받는 등 외관상 적법성을 갖추었다면, 이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기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유물에 대한 권리 행사와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