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막으려 차 대고 드러누웠다간 큰일나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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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막으려 차 대고 드러누웠다간 큰일나요

인천지방법원 2023노1807,4112(병합)

벌금

공유도로 공사 분쟁, 법원이 업무방해죄로 판단한 이유

사건 개요

한 부부가 건축업자와 공유하는 도로에서 분쟁이 발생했어요. 건축업자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 공유도로 지하에 오수관 연결 공사를 시작하자, 부부는 공사를 막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섰어요. 이들은 공사를 위해 파놓은 구덩이에 들어가 앉거나, 약 한 달간 도로에 차 3대를 계속 주차해 공사를 방해했어요. 심지어 인부와 포크레인을 동원해 파놓은 배수관을 시멘트로 메워버리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부부의 행위가 위력으로 건축업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어요. 부부가 도로에 주저앉거나 구덩이에 들어간 행위, 장기간 차량을 주차한 행위, 시멘트로 배수관을 메운 행위 모두가 공사를 막기 위한 불법적인 실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부부는 자신들의 행위가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공유도로의 소유주로서 건축업자의 위법한 공사로 시설물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였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자신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부부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건축업자의 공사가 구청의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부부가 도로 공유자로서 권리가 있더라도, 분쟁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구덩이에 들어가거나 한 달 가까이 차량을 주차하는 등의 '사적 구제' 방식은 위력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결국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부부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유지분 문제로 다른 공유자와 갈등을 겪은 적 있다.
  • 상대방의 공사나 영업활동에 불만을 품고 이를 막으려 한 적 있다.
  • 차량 주차, 드러눕기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 공사나 영업을 방해한 상황이다.
  • 법적 절차(가처분 신청 등) 대신 직접적인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 나의 행위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유물에 대한 권리 행사와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