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넘기고 잔금 요구, 법원은 기각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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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넘기고 잔금 요구, 법원은 기각했다

부산지방법원 2024나44938(본소),2024나44945(반소)

항소기각

조건부 계약의 중요성, 모래채취 허가와 연동된 양도대금 분쟁

사건 개요

회사를 설립해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던 전 대표이사는 모래채취허가권 등 사업 일체를 새로운 대표이사에게 1억 5,600만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했어요. 양도대금은 사업지의 1차부터 4차 허가 시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경영진은 2차 허가까지만 받고 사업을 중단했고, 전 대표이사는 남은 양도대금과 자신이 연대보증했던 회사 채무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회사를 양도한 전 대표이사는 약속한 양도대금 1억 5,600만 원 중 약 4,388만 원을 받지 못했으니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과거 대표이사 시절 회사를 위해 연대보증을 섰던 대출금을 회사가 갚지 않아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약 2,477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이 금액도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회사를 인수한 피고 측은 양도대금 지급은 4차까지의 모래채취 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실제로는 2차 허가까지만 받았으므로 전체 대금의 절반인 7,800만 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미 지급한 금액이 이를 훨씬 초과하므로 더 이상 지급할 돈이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인 전 대표이사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계약서상 양도대금 지급이 ‘1차에서 4차 허가 시까지 분할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점에 주목했어요. 이는 각 허가를 받을 때마다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정지조건부 계약’으로 해석했어요. 따라서 2차 허가까지만 진행된 이상, 회사는 전체 대금의 절반인 7,800만 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회사가 이미 이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미지급 양도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어요. 연대보증 채무에 대해서도, 원고가 아직 실제로 돈을 갚지 않아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았고, 설령 사전구상권을 인정하더라도 회사가 초과 지급한 양도대금으로 상계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이나 권리를 양도하면서 대금을 분할하여 받기로 약정한 적 있다.
  • 계약서에 대금 지급 조건이 특정 사건(예: 허가, 승인)의 발생과 연관되어 있다.
  • 계약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잔금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는데, 회사 인수자가 그 채무를 갚지 않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건부 계약의 해석 및 이행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