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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소유권 등
불법 증축 펜션 매매, 법원은 계약 취소 안 된다고 봤다
수원고등법원 2024나14240
영업허가와 불법 증축 문제를 숨긴 매도인에 대한 매수인의 소송
원고는 펜션 영업을 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8억 원에 매수했어요. 하지만 매수 후, 해당 건물은 면적이 너무 커서 펜션 영업에 필요한 민박업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건물 외부의 철제 계단이 무단 증축된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관할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까지 받게 되었어요.
피고가 계약 당시 펜션 영업에 문제가 없고 건물도 적법하다고 속여 팔았다고 주장했어요. 민박업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점과 외부 계단이 불법 증축물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8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피고는 원고를 속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계약서에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라고 명시했으므로, 원고가 건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건물 사용승인 당시부터 계단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속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오히려 계약 당시 원고도 민박업 사업자등록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펜션 영업 가능 여부는 매수인이 직접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외부 계단 역시 불법 건축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불법이라 해도 추후 허가를 받는 등 해결 가능성이 있어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이 판례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고지의무'와 매수인의 '확인의무'의 범위를 다루고 있어요. 법원은 매수인이 특정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해당 목적 사업의 인허가 관련 법규는 매수인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계약서에 '현 시설 상태로 매매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매수인이 건물의 현황을 인지하고 계약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건물의 하자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여 계약을 취소하려면,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고 회복이 어려워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의 고지의무 범위와 매수인의 확인 의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