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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반복된 흉기 위협, 법원은 가중처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3745,2024노246(병합)
소주병, 과도, 각목까지 동원한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식당 앞에서 소주병과 흉기로 가게 주인을 협박하고, 공원에서는 시비가 붙은 노인을 소주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혔어요. 또한, 고시텔에서는 이웃과 다투다 주방에 있던 과도로 위협했고, 지인 문제로 찾아간 가게에서는 각목을 들고 직원들을 협박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 가게 주인에 대한 특수협박, 노인에 대한 특수상해, 고시텔 이웃에 대한 특수협박, 가게 직원들에 대한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행인과의 시비로 인한 폭행 혐의도 있었지만, 이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어요.
피고인은 대부분의 협박 혐의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공원에서 노인을 소주병으로 내리쳐 다치게 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어요.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여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특수협박죄에 대해 벌금 100만 원, 나머지 범죄들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별도로 진행된 각목 협박 사건에 대해서도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먼저 피고인의 특수상해 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문제가 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에서 제외하더라도,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 다른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징역형 판결들은 항소심에서 병합되었으므로 하나의 형으로 다시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기존 징역형 판결들을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어요. 벌금형이 선고된 첫 특수협박 사건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여 원심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유사한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 여러 사건이 병합될 경우, 형법상 경합범 규정에 따라 기존 판결들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새로 선고하게 돼요.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더라도, 나머지 증거만으로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면 유죄 판결은 유지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법리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된 범죄에 대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