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해산 '요청', 알고 보니 '명령'이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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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해산 '요청', 알고 보니 '명령'이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2

벌금

정리해고 반대 시위 참가, 법원의 엇갈린 판단과 최종 결론

사건 개요

한 선박제조회사의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파업이 장기화되던 중, 한 활동가가 회사 내 크레인 위에서 고공 농성을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이 농성을 지지하고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기 위해 열린 집회에 참가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야간에 도로를 점거하여 행진하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사다리를 이용해 회사 담을 넘어 내부로 진입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법률이 금지하는 야간 시위에 참가한 혐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혐의가 있었고요. 또한 여러 사람과 함께 회사 부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공동주거침입 혐의와,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도로 행진은 경찰의 통제하에 한쪽 차로만 이용해 평화적으로 진행했으므로 교통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회사에 들어간 것은 고공 농성 중인 동료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에서였고, 사실상 관리자인 노조의 승인 아래 들어간 것이므로 정당한 행위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경찰의 방송은 해산을 '요청'한 것일 뿐, 법적인 '명령'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야간 시위, 교통방해,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해산명령 불응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경찰의 방송이 해산 '요청'에 해당할 뿐, 법적 요건을 갖춘 '명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2심 역시 처음에는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벌금액만 줄여주었어요. 하지만 대법원을 거쳐 다시 열린 2심에서는 판단이 뒤집혔어요. 재판부는 경찰이 방송과 함께 전광판에 '해산명령'이라는 문구를 명확히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이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해산명령 불응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신고하지 않은 야간 집회나 시위에 참가한 적 있다.
  • 시위 중 도로를 점거하여 행진한 상황이다.
  •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타인의 건물이나 부지에 들어간 적 있다.
  • 경찰이 방송과 전광판으로 해산을 요구하는 상황을 겪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찰의 해산명령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