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일당의 최후, 법원은 단호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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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일당의 최후, 법원은 단호했다

대법원 2015도1687

상고기각

증권사 직원과 큰손 주주가 공모한 조직적 시세조종 범죄

사건 개요

한 상장사의 사실상 2대 주주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고자 증권사 지점 부장에게 주가 조작을 의뢰했어요. 증권사 부장은 자신의 부하 직원과 다른 주식 브로커까지 끌어들여 조직적으로 시세조종에 나섰어요. 이들은 약 8개월간 통정매매, 고가매수주문 등 다양한 수법으로 수천 회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주식 시장을 교란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특정 상장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이들은 총 864회의 통정매매와 1,496회의 고가매수주문 등 총 3,734회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했어요.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을 유인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려 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범행을 주도한 2대 주주와 증권사 부장은 1심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주식 처분을 지시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다른 공범에게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주범 격인 증권사 부장과 주식 브로커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범행을 유발한 2대 주주에게는 징역 1년을, 소극적으로 가담한 증권사 직원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며 이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특정 주식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다른 사람과 공모한 적 있다.
  • 실제 체결할 의사 없이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거래가 많은 것처럼 꾸민 적 있다.
  • 미리 약속하고 서로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를 한 적 있다.
  • 증권사 직원으로서 직무를 이용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상황이다.
  • 시세조종을 통해 부당 이익을 얻거나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려 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직적 시세조종 행위의 공모관계 및 가담 정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