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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범죄 전과자의 '술 탓', 법원은 외면했다
대법원 2016도5672,2016전도65(병합)
동종 전과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의 결말
피고인은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2015년 7월 22일 저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길을 가던 18세 여성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어요. 불과 몇 분 뒤, 같은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던 50세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유사한 방식으로 또다시 강제추행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성범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안에 두 명의 여성을 연달아 강제추행했다며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했고, '마찰도착증'이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또는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어요. 또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술을 마셨고 정신질환이 있는 점은 인정했지만, 범행 경위나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볼 때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2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동종 범죄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을 들어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과 전자발찌 부착 3년 명령도 모두 유지되었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음주와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술을 마셨거나 특정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어요.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 범행의 경위와 수법,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실제로 저하되었는지를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동이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배척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