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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집행유예 중 스토킹,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2134
1심 일부 무죄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의 결정적 증거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어요.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집과 직장 앞에서 기다리고, 발신자 정보 표시를 제한한 채 수십 차례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어요. 결국 피고인은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다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나 직장 앞에서 기다리고,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다만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대화를 요구하거나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어요. 또한 보육원에서 자란 불우한 성장 환경으로 인해 타인에 대한 의존적 성향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기다린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전화와 문자를 보낸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판단에서 제외했어요. 피고인의 자백 외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에요. 이에 따라 징역 4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추가 증거(캡처 자료 등)를 제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1심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전화·문자 스토킹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4월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자백의 보강법칙'이었어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 판결을 할 수 없으며, 자백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 즉 '보강증거'가 필요해요. 1심에서는 전화·문자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추상적인 진술 외에 보강증거가 없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항소심에서 검사가 통화기록이나 메시지 캡처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백의 진실성이 증명되었고,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존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