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스토킹,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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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스토킹,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2134

항소기각

1심 일부 무죄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의 결정적 증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어요.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집과 직장 앞에서 기다리고, 발신자 정보 표시를 제한한 채 수십 차례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어요. 결국 피고인은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다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나 직장 앞에서 기다리고,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다만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대화를 요구하거나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어요. 또한 보육원에서 자란 불우한 성장 환경으로 인해 타인에 대한 의존적 성향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기다린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전화와 문자를 보낸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판단에서 제외했어요. 피고인의 자백 외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에요. 이에 따라 징역 4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추가 증거(캡처 자료 등)를 제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1심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전화·문자 스토킹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4월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헤어진 연인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반복한 적 있다.
  •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 앞에서 기다린 적 있다.
  • 스토킹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백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존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