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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손해배상
결혼 앱에서 만난 연인, 2억 원은 사랑일까 사기일까?
대전고등법원 2025누223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연인 간 금전 거래 소송
원고(남성)는 2018년 12월, 중매결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여성)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어요. 교제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 자금, 소송 비용 등 여러 명목으로 약 5개월에 걸쳐 총 1억 7,720만 원을 송금했어요. 또한, 피고는 원고의 차량을 더 좋은 차로 바꿔주겠다며 기존 차량 매각대금과 할부금 차액 등 1,610만 원을 받아 갔어요. 결국 원고는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빌려준 돈과 차량 관련 금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는 피고에게 송금한 1억 7,720만 원은 피고의 사업 투자, 자금 부족, 소송 비용 등을 이유로 빌려준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차량 교체 과정에서 피고가 받아 간 1,610만 원은 자신에게 돌아와야 할 돈임에도 피고가 돌려주지 않고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피고는 총 1억 9,33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어요.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호의로 돈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일부 금액(약 1억 2,2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빌린 것이라고 진술했어요. 하지만 나머지 약 5,520만 원은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여 사실을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수의 송금 내역이 섞여 있어 편취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고, 피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라는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피고가 검찰 조사에서 약 1억 2,200만 원을 빌렸다고 스스로 인정한 점, 나머지 금액도 피고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메시지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내역 등을 근거로 대여금으로 인정했어요. 차량 관련 금액 1,610만 원 역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이므로 피고가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은 연인 사이의 금전 거래가 증여인지 대여인지 다투어진 사건이에요. 1심은 사기(불법행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지만, 2심은 대여 관계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어요. 특히 피고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차용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또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메시지, 돈의 실제 사용처, 별도의 공사비 지급 내역 등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대여 사실을 폭넓게 인정한 점이 중요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연인 간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 규명(증여 vs 대여)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