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쓴 장부 한 줄, 남편 퇴직금 날아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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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쓴 장부 한 줄, 남편 퇴직금 날아갔다

대구지방법원 2024나325706

원고패

계속 근무 주장했지만, 중간 퇴직 및 퇴직금 수령 증거가 발목 잡은 사연

사건 개요

한 가족(아내, 남편, 남편의 어머니)이 친척이 운영하는 양계 회사에서 함께 근무했어요. 아내는 경리, 남편과 시어머니는 농장 관리를 맡았죠. 이들은 모두 같은 날 퇴직했다며,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남편은 2018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중간에 퇴사한 적 없이 계속 일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 급여대장, 고용보험 가입 이력, 전 대표이사가 작성해 준 퇴직금 지급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밀린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죠.

피고의 입장

회사는 남편이 2021년 5월에 이미 한 번 퇴사했고, 당시까지의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반박했어요. 그 이후에는 계속 근무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간헐적으로 나와 일당을 받아 간 것이라고 주장했죠. 따라서 2023년 퇴직 시점까지 계속 근로했다는 남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증거는 남편의 아내이자 회사의 경리 담당자가 직접 작성한 '일일자금현황표'였어요. 이 문서에는 '남편이 2021년 5월 20일 퇴직하였으므로 퇴직금 약 1,122만 원을 집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죠. 법원은 경리 담당자인 아내가 굳이 남편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을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이 문서의 신빙성을 매우 높게 판단했어요. 비록 급여대장이나 고용보험 기록은 남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내가 작성한 내부 문서가 당시의 실제 상황을 더 정확히 반영한다고 본 것이에요. 결국 법원은 남편이 2021년에 퇴직하며 퇴직금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계속 근로를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퇴직금 정산을 두고 회사와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 중간에 퇴사하고 재입사한 기록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 급여대장이나 고용보험 기록과 실제 근무 형태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며 회계나 자금 기록을 직접 작성한 적이 있다.
  • 과거에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그것이 중간정산인지 최종정산인지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속근로기간의 인정 여부 및 입증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