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와 경찰 폭행, 징역 1년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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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와 경찰 폭행, 징역 1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2134

항소기각

숨 부는 척 시늉만 한 운전자, 법원은 실질적 거부로 판단

사건 개요

2023년 3월, '차량이 비틀거리며 운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어요. 현장에서 운전자는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가 의심되는 상태였어요.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운전자는 협조하지 않고,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넘어뜨렸어요. 이후 약 18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나, 운전자는 숨을 부는 시늉만 하며 측정을 회피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운전자가 경찰관들의 정당한 음주측정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운전자가 경찰관의 목과 팔을 잡아 넘어뜨린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이라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운전자는 경찰관을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 측정을 마쳤으므로 경찰의 직무집행은 이미 종료된 상태였다고 항변했어요.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없었고 측정을 거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112 신고 내용, 운전자의 외관, 음주감지기 반응 등을 볼 때 음주운전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음주측정기에 숨을 부는 시늉만 하는 것은 실질적인 측정 거부와 같다고 보았어요. 경찰관 폭행 역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인정했어요. 운전자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 의심으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받은 적 있다.
  • 음주측정기에 숨을 부는 시늉만 하거나 제대로 불지 않은 적 있다.
  •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과 신체적 접촉이나 실랑이를 한 적 있다.
  •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불응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측정 시늉의 거부 해당 여부 및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