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후 허위 기자회견,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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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성추행 후 허위 기자회견,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561,2019노2480(병합)

집행유예

직장 내 성추행에서 시작된 폭행, 그리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전말

사건 개요

감사관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사무실 복도에서 강제추행하고, 다음 날에는 사무실에서 폭행했어요. 이후 자신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가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서류를 조작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발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어요.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과 별개로 한 주점에서 다른 여성과 시비가 붙어 폭행하고 4주간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부하 직원의 손바닥을 더듬어 강제로 추행하고, 다음 날 팔목을 꺾고 끌고 가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연히 발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어요. 이와는 별개의 사건으로, 주점에서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은 모두 사실이며, 피해자가 자신을 음해하려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항변했어요. 오히려 피해자와 동료들이 부실 감사를 덮기 위해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사건에 대해 각각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기자회견 내용은 피고인이 성추행 의혹을 방어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고의로 적시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결국 항소심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모든 혐의를 종합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상사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나 폭행을 당한 적 있다.
  •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저를 비난하거나 모함하는 상황이다.
  • 가해자가 다수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2차 가해를 한 적 있다.
  •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