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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소급 작성, 이전 체불임금은 책임 없다
대법원 2023도8158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범위, 하도급 계약 체결 시점의 중요성
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하수급인 대표 A가 근로자 12명의 임금 약 4,800만 원을 체불했어요. 이후 면허를 가진 직상수급인 회사 대표 B가 이 공사를 넘겨받아 A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면서, 계약 날짜를 실제 계약일보다 수개월 앞선 날짜로 소급하여 작성했어요. 검찰은 직상수급인 B가 소급 작성된 계약 시점부터 발생한 모든 체불임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며 두 사람 모두를 기소했어요.
하수급인 대표 A는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48,87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어요. 직상수급인 회사 대표 B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A가 임금을 체불했으므로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체불임금 전액에 대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직상수급인 회사 대표 B는 자신의 회사가 하도급 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날짜 이후에 발생한 체불임금 약 745만 원에 대한 책임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발생해 있던 약 4,142만 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직상수급인 B의 책임 범위를 실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했어요. 계약서를 소급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임금 체불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했어요.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과 3심(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대법원은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은 하도급 계약으로 직상수급인이 된 이후에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만 부담하는 것이며, 그 이전에 발생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까지 형사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직상수급인이 무면허 하수급인의 체불임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범위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였어요. 법원은 직상수급인의 형사책임은 하도급 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여 법적 관계가 성립된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보았어요. 계약서상 날짜를 과거로 소급해 적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 관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형사책임까지 소급하여 부담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에요. 이는 형벌은 행위 시점의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직상수급인의 임금체불 연대책임 발생 시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