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사고 흉터, 항소심서 배상액 2억 깎였다 | 로톡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

10년 전 사고 흉터, 항소심서 배상액 2억 깎였다

수원지방법원 2021나68421

원고패

외모 흉터의 노동능력상실률, 1심과 2심의 다른 판단 기준

사건 개요

2011년, 당시 만 6세였던 원고는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맞춰 건너다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어요. 이 사고로 원고는 얼굴과 다리 등에 큰 부상을 입고 영구적인 흉터가 남게 되었어요. 사고 후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았고, 고등학생이 된 시점에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가해 차량의 100%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험사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얼굴에 남은 흉터로 인해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아 노동능력을 60% 상실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장래에 받게 될 흉터 제거 수술비와 사고로 잃어버린 미래 소득(일실수입),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보험사인 피고는 원고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흉터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60%는 과도하며, 수술로 호전될 수 있고 머리카락으로 가릴 수 있으므로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사고 초기에 원고의 부친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으므로 이 금액은 전체 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따라 건너던 만 6세 아동에게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운전자의 100% 과실을 인정했어요.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 흉터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60%로 인정하고, 총 5억 278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운전자 과실 100%는 동일하게 인정했지만, 흉터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30%로 낮춰 판단했어요. 법원은 흉터의 부위와 정도, 별도로 성형수술비를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60%는 과하다고 보았고, 위자료도 7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감액했어요. 최종적으로 2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약 3억 25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교통사고로 인해 얼굴이나 신체에 영구적인 흉터가 남은 적 있다.
  •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상황이다.
  • 흉터로 인한 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해 보험사와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 향후 흉터 제거 수술비와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을 함께 청구하려는 상황이다.
  •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와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장해율이 다를 수 있는지 궁금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추상장해(흉터)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