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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1조 5천억 사업 미끼, 2억 원 뜯어낸 전무
서울고등법원 2023노3737
실체 없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내세운 투자 사기 수법
한 회사의 전무로 일하던 피고인은 대표이사, 본부장과 함께 '고성스몰월드'라는 대규모 해양레저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했어요. 이들은 사업 주체로 지정된 사실이 없고 사업 수행 능력도 없었지만, 곧 공사가 시작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어요. 결국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공사 계약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총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챘어요.
피고인은 대표이사 등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사업 부지 매입도 전혀 진행되지 않아 한 달 내에 공사 시작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였어요. 한 피해자에게는 벌목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다른 피해자에게는 토목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며 사업 경비 명목으로 5,630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은 공범인 회사 대표이사에게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대표이사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지만,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모든 책임을 공범에게 떠넘기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어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실현 불가능한 사업을 내세워 돈을 받아낸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사업 주체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부지 매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곧 공사가 시작될 것처럼 말한 것을 명백한 기망행위로 보았어요. 여러 명이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면, 각자의 역할과 무관하게 공범으로서 전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요. 비록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범행 후 태도 등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망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