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빚으로 회사 돈 빼돌리기, 법원은 속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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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빚으로 회사 돈 빼돌리기, 법원은 속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6194

항소기각

전 대표이사가 만든 공정증서, 채권 배당 이의 소송의 전말

사건 개요

원고는 한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판결까지 받았지만, 돈을 받지 못해 그 회사의 주식을 압류해 매각했어요. 그런데 매각 대금을 나누는 과정(배당절차)에서 갑자기 그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피고가 나타나 자신도 거액의 채권자라며 돈을 요구했어요. 피고의 등장으로 원고가 받을 돈이 크게 줄어들자, 원고는 피고의 채권이 가짜라며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법원 판결을 통해 정당하게 채권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가 제시한 약 6억 원의 채권은 원고의 강제집행이 시작되자 급조된 허위 채권이라고 봤어요. 따라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은 무효이므로, 그 돈을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고쳐달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자신이 회사 대표로 있을 때부터 수년간 회사에 운영비를 빌려주었다고 반박했어요. 퇴임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대여금 약 6억 원에 대해 법무법인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실제 존재하는 채권이므로 배당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공정증서가 허위라는 점을 원고가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어요. 2심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허위라고 판단하며, 피고와 회사가 짜고 허위의 채무를 만든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재판부는 수년간 돈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이 전혀 없고, 회사가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피고의 주장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결국 법원은 배당표에서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하고, 그 금액을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무자의 자산 매각 대금을 배당받는 절차에 참여한 적 있다.
  •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허위라고 의심되는 상황이다.
  • 채무자의 전·현직 임원이 갑자기 거액의 채권자로 등장했다.
  • 상대방이 제시한 채권의 근거 자료(회계장부 등)가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채권에 기한 배당 이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