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계약갱신 후 중도퇴실, 법원은 세입자 손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5010
계약서에 ‘갱신’ 명시하고 보증금 5% 인상한 계약의 법적 성격
세입자는 집주인과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고 2년, 다시 1년 연장 계약을 했어요.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보증금을 5% 올리고 계약을 갱신했죠. 계약 기간 중 세입자는 이사를 가야 할 사정이 생겨 집주인에게 3개월 후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어요. 하지만 집주인은 계약 기간 만료 전에는 나갈 수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고,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어요.
세입자는 세 번째 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죠. 따라서 자신의 해지 통보로 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집주인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집주인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고 상호 합의로 재계약한 것이라고 맞섰어요. 따라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죠. 또한, 설령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이라 해도, 이전 계약 기간을 법적으로 2년으로 봐야 하므로 갱신 요구 시점이 맞지 않아 무효라고 반박했어요. 그러므로 보증금 반환 지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은 세입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계약서에 '갱신'이라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추가된 점, 보증금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의 상한선인 5%만큼만 증액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죠. 이는 단순 합의가 아닌 법적 권리 행사에 따른 갱신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세입자의 계약 해지 통보는 유효하며, 통보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된 것이 맞다고 판결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집주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임대차 계약 갱신이 당사자 간의 단순 합의인지, 아니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계약서에 '갱신'이라는 문구가 사용되고, 보증금이 법정 상한선인 5% 이내에서 증액되었다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해요. 이는 임차인의 주거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 해지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