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중개수수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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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중개수수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2020노274,391(병합)

중개의뢰인이 아닌 거래당사자에게 받은 초과 수수료의 법적 판단

사건 개요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은 1억 3,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매매 계약을 공동중개했어요. 이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으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또한, 이와는 별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중개보조원으로서 법정 중개수수료 한도인 65만 원을 넘어서는 총 140만 원을 매도인과 매수인에게서 수수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사례나 증여 등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매도인으로부터는 중개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매수인의 의뢰를 받았고, 매도인은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했으므로, 자신은 매도인의 중개의뢰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중개의뢰인이 아닌 사람에게서 법정 보수를 초과하는 돈을 받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 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100만 원을 부과했어요.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공인중개사법이 처벌하는 대상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초과 수수료를 받는 행위라고 명확히 했어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매도인의 중개의뢰인이 아니었으므로, 매도인에게서 초과 금품을 받았더라도 해당 법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다만,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혐의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여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다.
  • 공동중개 방식으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한 적 있다.
  • 나의 중개의뢰인이 아닌 상대방으로부터 별도의 금품을 받은 적 있다.
  •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았다는 이유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중개의뢰인과 거래당사자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