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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헌법
비상장주식 양도세, 법원은 왜 세무서 손을 들어줬나
수원고등법원 2024누13725
시가총액 15억 원 기준, 대주주 판단 규정의 정당성 논란
원고는 한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5,000주를 약 14억 7천만 원에 양도했어요. 이후 소액주주에게 적용되는 1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죠. 하지만 과세관청은 원고를 대주주로 판단하여 20% 세율을 적용했고, 가산세를 포함한 추가 세금 약 1억 8천만 원을 부과했어요.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원고의 주식 시가총액이 15억 원을 넘어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원고는 과세의 근거가 된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일반 주주는 양도 시점에 회사의 재무자료를 알 수 없어 자신이 대주주인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했어요. 또한, 실제 거래가액이 있음에도 세법상 평가액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죠. 더불어 지분율과 상관없이 시가총액 15억 원만으로 대주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과세관청은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맞섰어요.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드물고 내부자 간 거래가 많아 실제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봤어요. 따라서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시가총액을 산정하는 것이 오히려 조세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죠.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의 주식 시가총액을 계산한 결과 15억 원을 초과하므로 대주주로 보고 높은 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반박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비상장주식은 그 특성상 객관적인 시가 산정이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어요. 해당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죠. 또한, 원고가 대규모 주식 매각 계약에 공동매도인으로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의 대주주 해당 여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비상장주식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가총액'을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만 계산하도록 한 규정의 정당성이에요. 법원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적고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실제 매매사례가액이 있더라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 회피를 막고 공평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한 것이죠. 이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의 정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