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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부상 재요양, 장해등급 상향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2024나52025

항소기각

장해등급 평가 시 운동범위 측정 방법의 중요성

사건 개요

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우측 어깨를 다쳐 장해등급 14급을 받았어요.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재요양을 받았고, 장해등급이 12급에 해당한다며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했지요.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재요양 후 장해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에 근로자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근로자는 자신의 우측 어깨관절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상태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장해등급 12급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14급에 해당한다고 본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어요. 또한, 1심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가 잘못되었다며 직접 촬영한 사진과 다른 병원의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근로복지공단은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재요양 이후 근로자의 장해 상태가 최초 요양 종결 당시에 비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장해등급을 상향 조정할 이유가 없으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수동적 검사방법으로 운동범위를 측정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 근로자의 어깨관절 운동가능영역은 440도(정상 500도)로, 1/4 이상 제한된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요. 또한, 근로자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새로운 진단 결과는 공단의 처분 이후 추가 수술을 받은 뒤의 상태를 반영하므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산재 요양 후 장해등급을 신청했으나 기대보다 낮게 나온 적 있다.
  • 재요양 후 장해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지만, 행정청이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 나의 주치의 소견과 법원 감정의의 소견이 다른 상황이다.
  • 장해등급 평가를 위한 관절 운동범위 측정 방법(능동적/수동적)이 쟁점이 된 적 있다.
  • 행정청의 처분 이후에 수술을 받거나 상태가 추가로 악화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해등급 평가 시 관절 운동범위 측정 방법의 적절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