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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부상 재요양, 장해등급 상향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2024나52025
장해등급 평가 시 운동범위 측정 방법의 중요성
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우측 어깨를 다쳐 장해등급 14급을 받았어요.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재요양을 받았고, 장해등급이 12급에 해당한다며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했지요.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재요양 후 장해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에 근로자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로자는 자신의 우측 어깨관절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상태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장해등급 12급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14급에 해당한다고 본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어요. 또한, 1심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가 잘못되었다며 직접 촬영한 사진과 다른 병원의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어요.
근로복지공단은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재요양 이후 근로자의 장해 상태가 최초 요양 종결 당시에 비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장해등급을 상향 조정할 이유가 없으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수동적 검사방법으로 운동범위를 측정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 근로자의 어깨관절 운동가능영역은 440도(정상 500도)로, 1/4 이상 제한된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요. 또한, 근로자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새로운 진단 결과는 공단의 처분 이후 추가 수술을 받은 뒤의 상태를 반영하므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은 산업재해 장해등급을 결정할 때 관절 운동범위를 어떻게 측정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은 방사선 사진 등 객관적 자료로 운동 제한의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자의 통증 호소나 의지가 개입될 수 있는 '능동적 측정'이 아닌, 검사자가 직접 움직여보는 '수동적 측정' 결과를 따라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또한, 법원의 촉탁을 받은 감정의의 전문적인 감정 결과는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에요.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법적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해등급 평가 시 관절 운동범위 측정 방법의 적절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