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 후, 2심에서 대여금으로 인정받다 | 로톡

손해배상

대여금/채권추심

1심 패소 후, 2심에서 대여금으로 인정받다

대구지방법원 2024나317224

원고일부승

투자금이라던 피고의 주장, 항소심에서 뒤바뀐 판결의 이유

사건 개요

원고는 2021년 7월부터 약 10개월간 피고에게 총 1억 6,229만 원을 송금했어요. 같은 기간 피고는 원고에게 9,300만 원을 돌려주었고요. 원고는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 6,929만 원과,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부담한 대출 이자 등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가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게임 아이템 투자 등을 핑계로 돈을 빌려 갔고,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거짓말에 속아 빌려준 돈 중 못 받은 6,929만 원과 대출 이자 713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죠. 이후 항소심에서는 주장을 추가하여, 이 돈이 명백한 '대여금'이며 피고가 대출 이자까지 대신 갚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를 속여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원고가 자신이 하는 게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했죠. 게임 투자가 실패해서 돈을 잃은 것일 뿐, 빌린 돈이 아니므로 갚을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원고가 돈의 용도가 게임 투자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자나 변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투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죠.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속였다는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대여금 반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죠. 원고가 여러 차례 변제를 독촉했고 피고가 이를 약속한 점, 피고가 원고의 대출 이자까지 갚아주기로 약속한 사실 등을 인정했어요. 결국 피고에게 남은 대여금과 약정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차용증 없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
  • 상대방은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 문자나 메신저로 돈을 갚으라고 여러 번 요구한 기록이 있다.
  • 상대방이 "갚겠다" 또는 "기다려달라"고 답변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여금 주장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