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고 친 입찰, 결국 수억 원 배상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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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 친 입찰, 결국 수억 원 배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나205608

항소기각

발전소 용역 입찰 담합, 법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건 개요

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발주한 하역·운송 용역 입찰에서, 여러 운송업체들이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담합 행위를 했어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공동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 처분은 확정되었어요. 이에 발전소 회사들은 담합으로 인해 더 비싼 가격에 계약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운송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발전소 회사들은 피고인 운송업체들의 불법적인 입찰 담합 때문에 정상적인 경쟁이 이뤄졌을 때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해 과도한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운송업체들은 입찰 방식의 특성상 실질적인 경쟁 제한 효과가 없었으므로 부당공동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일부 업체는 입찰 과정에서 조기 탈락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다르게 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어요. 손해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는 제외해야 하며, 법원이 채택한 손해액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다투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운송업체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들의 담합 행위가 가격 경쟁을 제한하여 발주처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어요. 담합에 가담한 이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하며, 일부가 조기 탈락했거나 가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보았어요. 다만, 손해액을 산정할 때 부가가치세와 정부 고시 요금이 적용된 부분은 제외했고, 통계적 추정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어요. 이에 따라 법원은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이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산정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회사와 낙찰자나 가격을 미리 합의한 적이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담합으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상황이다.
  • 입찰을 발주한 기관으로부터 담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 소송에서 담합으로 인한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입찰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방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