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 없었다는 음주운전, 결국 실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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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없었다는 음주운전, 결국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노1519,2023노2295(병합)

대리운전 기다리다 히터 켠 행위, 운전으로 인정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약 1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만취 상태로 약 4.3km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어요. 결국 두 사건은 병합되어 항소심에서 함께 재판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는 만취 상태로 주차장에서 차량을 움직인 행위였고, 두 번째는 첫 사건의 항소심 중에 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하다 상해 사고까지 일으킨 행위였어요.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첫 번째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운전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며 추위를 피하기 위해 차에 타서 히터를 켰을 뿐이며, 신체 일부가 조작 장치에 닿아 의지와 무관하게 차가 움직인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첫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어요. 차량의 변속기(다이얼 형식)와 조향장치 조작 방식, 블랙박스 영상 속 피고인의 행동(노래 따라 부르기, 사고 직후 욕설) 등을 근거로 운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이후 다른 1심 재판부는 두 번째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첫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두 사건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을 켜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적이 있다.
  • 차를 움직일 의도는 없었으나 실수로 차가 움직여 사고가 난 상황이다.
  •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다리던 중 차 안에서 히터나 에어컨을 작동시킨 적이 있다.
  •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운전의 고의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