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시비가 징역 2년 실형으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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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시비가 징역 2년 실형으로

부산고등법원 2023노163,2023노559(병합)

관리소장 부자 특수상해, 스토킹, 재물손괴까지 이어진 갈등의 전말

사건 개요

오피스텔 입주민인 피고인은 관리소장과 수도요금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어느 날 관리소장이 자신의 집 수도계량기를 잠그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관리소장과 그 모습을 촬영하던 14세 아들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혔어요. 이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아 수개월에 걸쳐 오피스텔 공용 물품을 파손하고, 관리소장에게 199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했어요. 먼저 관리소장과 그의 아들에게 가스분사기, 수도계량기 덮개 등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했어요. 또한, 관리소장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오피스텔 공용 전등 스위치에 순간접착제를 바르거나 공용화장실 잠금장치를 부순 혐의(재물손괴)도 포함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약 9개월간 19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사진 등을 보내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스토킹범죄)로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어요. 관리소장의 머리채를 잡은 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폭행 사실이나 위험한 물건을 던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파손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장에 기재된 시점이 아닌 다른 시점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재판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어요. 특수상해 등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이후 벌어진 재물손괴 및 스토킹 등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판결들을 파기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항소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관리인(경비, 집주인 등)과 공과금 문제로 다툰 적이 있다.
  • 다툼 중 주변에 있던 물건을 상대방에게 던진 적이 있다.
  • 분쟁 이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불안감을 준 적이 있다.
  • 여러 범죄로 별개의 재판을 받다가 항소심에서 병합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