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문자는 유죄, 공개 발언은 무죄된 반전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욕설 문자는 유죄, 공개 발언은 무죄된 반전

부산지방법원 2023노4517,2023노4820(병합),2023노4842(병합)

벌금

재개발 조합 내 갈등,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엇갈린 판결

사건 개요

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서 시공사 선정을 두고 조합장과 일부 조합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어요. 조합장은 자신을 반대하는 조합원이 소송을 제기하자, 조합 밴드와 단체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당 조합원을 '쓰레기', '짐승만도 못한 자' 등으로 지칭했어요. 또한, 여러 사람이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해당 조합원이 경쟁 시공사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조합장이 약 395명의 조합원이 가입된 네이버 밴드와 약 1,300명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인 조합원을 공연히 모욕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약 20명의 조합원과 직원이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경쟁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조합장은 모욕적인 표현이 피해자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을 지칭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이익을 위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금품을 받았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인력 지원'을 받은 사실을 바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3개의 사건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조합장이 보낸 게시글과 문자의 전체적인 맥락상 피해자를 지목한 것이 명백하고, 그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여러 증언을 토대로 유죄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2심(항소심) 법원은 3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판결을 뒤집었어요.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지만,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 증거를 근거로, 조합장이 '돈을 받았다'고 명확히 말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금전 이야기를 유도한 정황이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최종적으로 2건의 모욕죄에 대해서만 병합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재개발 조합 등 이익 단체 내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 온라인 게시판이나 단체 문자메시지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한 적 있다.
  • 상대방을 '쓰레기', '짐승' 등 경멸적인 표현으로 지칭한 적 있다.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이 부정한 금품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적 있다.
  • 자신의 발언이 특정인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및 증명의 정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