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워주겠다"던 남성, 14세 여중생 집단 성범죄로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사기/공갈

"재워주겠다"던 남성, 14세 여중생 집단 성범죄로

대구고등법원 2023노595

항소기각

SNS로 만난 10대 소녀를 원룸으로 유인한 성인 남성들의 끔찍한 범죄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14세 피해자에게 재워주겠다고 말하며 친구인 피고인 B의 원룸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피고인 B와 A는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했고, 다른 피고인도 합류하여 피해자를 간음했어요. 한편, 피고인 B는 이 사건과 별개로, 다른 10대 남학생 2명의 성매매 알선 약점을 잡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혐의도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19세 이상 성인으로서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피고인들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공갈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14세 미성년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다만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생각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걱정되는 상황이다.
  • 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숙소 등으로 데려간 사실이 있다.
  • 여러 명이 한 명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건에 연루되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 여부 및 양형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