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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법정 위증, 스크린골프장 사장의 거짓말
광주지방법원 2023나71581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 법정에서 통하지 않은 이유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던 A씨는 고등학교 선배인 B씨에게 가게를 임대했어요. 그런데 가게에 있던 골프 기계들은 이미 조합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상태였죠. 이후 이 기계들의 소유권을 두고 민사소송이 벌어졌고, A씨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했는데, 이 증언이 문제가 되어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A씨가 민사재판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았어요. A씨가 ▲임차인 B씨에게 골프 기계가 담보로 잡혀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고 말한 점 ▲B씨가 기계를 교체한 사실을 소송이 제기된 후에야 알았다고 한 점 ▲임대차 계약 당시 참석자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말한 점 ▲B씨와 함께 조합 지점장을 만난 적이 없는데도 만났다고 증언한 점 등을 위증죄의 근거로 삼았어요.
A씨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골프 기계 담보 사실이나 교체 사실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계약 당시 참석자에 대한 진술은 날짜를 착각한 것이고, 조합 지점장을 만난 부분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즉,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고의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문자메시지 내역, 다른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할 때 A씨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했죠. 이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어요.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할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단순히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어야 해요. 법원은 진술 내용뿐만 아니라 계약서,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와 다른 관련자들의 증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증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요. 이 사건처럼 증언이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법정의 진실 발견 기능을 해치는 행위 자체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위증)의 고의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