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에도 또 범행, 상습 불법촬영범의 최후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수사 중에도 또 범행, 상습 불법촬영범의 최후

부산고등법원 (울산) 2023노202,2023노223(병합)

성착취물 소지 및 90여 회 불법촬영, 가중처벌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울산 남구의 여러 상점에서 쇼핑하는 여성들의 뒤를 따라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치마 속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했어요. 이렇게 총 90회가 넘는 불법 촬영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 중에는 15세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또한, 2021년경에는 문화상품권을 주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진 16장을 구매하여 휴대전화에 소지한 혐의도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상습적으로 촬영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입하고 소지한 행위에 대해 각각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법원에 돈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여러 사건을 나누어 재판했고,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성범죄 전과와 반복적인 범행을 지적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별개로 진행된 판결들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한다며,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이후 모든 범죄를 병합하여 심리한 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과거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도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다른 휴대전화로 범행을 계속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적 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소지한 적 있다.
  •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동종 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다.
  •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범행 횟수가 수십 회에 이른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적 범행 및 경합범 가중처벌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