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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포기한 보조금, 뒤늦게 달라더니 결국 패소
서울고등법원 2015누50360
사업 편의 위해 포기했던 수백억 원대 보조금의 행방
서울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도로, 공원 등 약 193억 원 상당의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해 관할 구청에 기부채납했어요. 그런데 사업이 모두 완료되고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조합은 구청에 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했어요. 구청은 과거 사업시행인가 당시 조합이 스스로 보조금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했고, 관련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보조금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어요.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보조금은 사업시행자와 국가 사이의 형평을 위한 것으로,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 공법상의 권리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과거에 제출했던 보조금 포기서는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려는 구청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제출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구청이 보조금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관할 구청은 조합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는 등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 스스로 보조금을 포기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보조금 지급 협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조합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어요. 사업이 모두 끝난 후에야 말을 바꿔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므로, 조합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조합이 빠른 사업 진행이라는 이익을 얻기 위해 보조금을 포기했고, 나중에 이를 번복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보조금 신청 권리는 포기할 수 없는 공법상 권리라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다시 뒤집혔어요. 대법원은 관련 조례에 따라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사업 시작 전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이 모두 완료된 후의 신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2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합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하며 구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금 신청의 적법한 시기였어요. 대법원은 관련 법령과 조례를 종합해 볼 때,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공사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특별한 사정으로 미리 행정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사업이 모두 완료된 후에 하는 보조금 신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것이죠. 따라서 조합이 과거에 제출한 '포기서'의 효력 여부와는 별개로, 신청 시점 자체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조금 신청 시점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