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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계약해지 무효 소송 이겼는데, 대금은 한 푼도 못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5488
하자투성이 군용트럭 납품 후 시운전 실패와 대금 청구 소송의 전말
한 회사가 국가와 군용 특수트럭 3대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하지만 납품된 트럭은 여러 차례 성능 시험과 운용 시험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불합격 판정을 받았어요. 국가는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회사는 이에 불복해 계약 해제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어요. 이후 회사는 국가를 상대로 트럭 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다시 제기했어요.
납품 회사와 그 대표는 국가의 계약 해제가 이미 이전 소송에서 부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했어요. 회사는 트럭을 완성하여 인도했음에도 국가가 부당하게 검사를 거부하여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국가에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또한, 회사 대표는 담당 공무원이 뇌물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계약 이행 과정에서 무리하게 트집을 잡아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국가는 이전 소송은 계약 해제 절차의 적법성만 다룬 것이지, 트럭의 하자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트럭은 수차례 운용 시험에서 안전 운행과 관련된 중대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견되어 계약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어요. 회사가 하자를 보수하고 완전한 제품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인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주문제작 물품 공급 계약에서 물품을 완성했다는 점은 공급자인 원고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 트럭은 여러 차례의 운용 시험에서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하자가 계속 발견되었고, 원고가 이를 완전히 보수하여 계약 내용에 맞는 성능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국가가 검사를 거부한 것이 부당하지 않으며, 대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회사 대표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담당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어요.
이 사건은 특정 주문자의 요구에 맞춰 물건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작물공급계약'의 성격을 다루고 있어요. 이러한 계약에서 '일의 완성'이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마지막 공정을 마치는 것을 넘어, 계약에서 정한 주요 구조와 성능을 갖추는 것까지 포함돼요. 물품의 완성에 대한 주장 및 입증 책임은 대금을 청구하는 공급자(수급인)에게 있어요. 따라서 물품에 하자가 있다면 공급자는 대금을 청구하기 어렵고, 구매자가 하자가 있는 물품의 수령 및 검사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완성물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