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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찾으려던 종중, 절차 무시하다 소송 자격 잃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재나50

각하

연이은 총회 무효 판결, 종중 재산 분쟁의 핵심 쟁점

사건 개요

한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번번이 패소했어요. 소송을 위해 열었던 총회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 결의 자체가 무효라는 이유였죠. 이후 종중은 또다시 총회를 열어 대표자를 선임하고 기존 회칙을 추인하는 결의를 했는데요. 이에 한 종중원이 해당 총회 역시 소집 절차를 위반했다며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원고인 종중원은 피고 종중이 2021년 11월 13일에 개최한 정기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종중의 족보에는 약 1,434명의 후손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고작 195명에게만 소집통지를 했을 뿐 나머지 종중원들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총회에서 이루어진 대표자 선임 및 회칙 추인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 종중은 원고의 소송 제기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맞섰어요. 원고가 종중 재산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종중이 원고를 횡령죄로 고소하는 안건을 총회에서 결의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을 낸 것이라는 주장이에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 이후 매년 정해진 날짜(음력 10월 8일)에 시제를 지내고 총회를 여는 관례에 따라 다시 총회를 열어 기존 결의를 추인했으므로 이제는 유효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종중 총회를 개최하려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어요. 피고 종중이 1,400여 명의 종중원 중 195명에게만 통지하고, 나머지 인원의 소재 파악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죠. 또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관례에 따른 정기총회' 역시 매년 일정한 날에 정기적으로 열렸다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별도의 소집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종중의 일원으로서 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적이 있다.
  • 종중이 일부 종중원에게만 연락하여 총회를 진행한 상황이다.
  • 종중 규약이나 명확한 관습 없이 임의로 총회가 소집되었다.
  • 종중이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소집통지 노력을 게을리했다.
  • 총회에서 이루어진 대표자 선임이나 재산 관련 결의의 효력을 다투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종중 총회의 적법한 소집 절차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