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붕괴 위험' 없어도 하자보수 책임 인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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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법원, '붕괴 위험' 없어도 하자보수 책임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8635

원고패

아파트 내력구조부 하자 범위에 대한 보증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다툼

사건 개요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건물 기둥, 바닥 등 주요 구조부에서 균열, 철근 노출 등 하자를 발견했어요.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사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회사에 5년차 및 10년차 하자에 대한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어요. 하지만 보증회사가 지급을 거절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원고의 입장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건물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는 5년 또는 10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보증회사는 계약에 따라 해당 하자에 대한 보수 비용을 보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의 입장

보증회사는 5년 및 10년차 내력구조부 하자에 대한 보증책임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건물이 붕괴되거나 붕괴될 우려가 있는 중대한 결함에만 한정된다고 맞섰어요.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2심 법원은 처음에는 보증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건물이 무너지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보증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주택법령이 내력구조부의 중대 하자에 대해 가중 책임을 규정한 것이지, 그 외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았어요. 즉, 붕괴 위험이 없는 일반적인 내력구조부 하자라도 그 종류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의 하자보수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하며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 후 열린 2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붕괴 위험이 없더라도 보증회사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준비 중인 상황이다.
  • 건물의 기둥, 내력벽, 보, 바닥 등 주요 구조부에 하자가 발생했다.
  • 보증회사가 '붕괴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 하자보수보증계약 약관의 '하자 범위' 해석을 두고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주택 내력구조부 하자의 보증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