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현금 전달 알바, 징역 2년 선고받다 | 로톡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단순 현금 전달 알바, 징역 2년 선고받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노2557,2024노57(병합)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1억 8천만 원 편취에 가담한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았어요.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준비하게 하면,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역할을 맡았어요. 피고인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여러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억 8,000만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이 조직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었어요.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조직원들의 기망 행위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 범행을 완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어요. 다만, 이 범행으로 자신이 얻은 이익은 건당 10~15만 원에 불과했고, 편취금 대부분은 조직에 귀속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범행을 여러 건으로 나누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월을 선고했어요. 또한, 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1,185만 원의 배상명령도 내렸어요. 하지만 항소심(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했던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1심의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를 취소하고 배상신청을 각하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구인 광고를 보고 고액의 단순 업무에 지원한 적 있다.
  • 업무 지시를 메신저로만 받고, 가명을 사용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일을 했다.
  • 건네받은 돈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
  • 일의 대가로 수고비를 현금으로 받거나 계좌로 입금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모관계 및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