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했다고 보복 협박, 상습 폭행범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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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했다고 보복 협박, 상습 폭행범의 최후

서울고등법원 2023노2551,2846(병합)

누범기간 중 저지른 보복 협박과 연쇄 폭행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울역 일대에서 노숙인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폭행을 저질렀어요. 또한, 자신의 예배 방해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보복성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을 폭행하고, 잠을 자던 노숙인들을 이유 없이 폭행했으며,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인을 폭행한 혐의를 적용했어요. 특히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여러 건의 폭행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어요. 하지만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을 부인했어요.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한 것은 맞지만, "죽여버리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를 다투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폭행 사건과 보복 협박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먼저, 피고인이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합하여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나를 신고한 사람에게 찾아가 항의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 여러 건의 폭행 또는 유사 범죄로 동시에 재판을 받고 있다.
  •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복 목적 협박 및 누범 기간 중의 상습 폭행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