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수감 중 동료 재소자 13번 추행, 그 결말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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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무기징역 수감 중 동료 재소자 13번 추행, 그 결말은

대전지방법원 2023노1700,2023노3015(병합)

수감 중 반복된 성범죄, 합의에도 실형 선고된 이유

사건 개요

이미 준강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 2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추행을 저지른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2022년 8월, 잠든 동료 수용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10여 일간 총 5회에 걸쳐 추행했어요. 이후 다른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인 2023년 4월, 또 다른 동료 수용자를 상대로 약 2주간 총 8회에 걸쳐 추행을 반복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 번째 피해자에 대해서는 잠이 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4회 추행하고, 깨어 있을 때 강제로 1회 추행한 혐의를 적용했어요.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해서는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총 8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각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두 피해자에게 각각 400만 원과 25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내세웠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무기징역 수감 중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재판 중에 또 다른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성인 동료를 상대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잠들거나 항거불능 상태일 때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과거에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와 금전적으로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
  •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유사한 범죄를 다시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