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알바의 덫, 보이스피싱 중계소 운영의 대가 | 로톡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고수익 알바의 덫, 보이스피싱 중계소 운영의 대가

대전지방법원 2023노872,2188(병합)

범행에 필요한 유심칩 구매비용까지 범죄수익으로 판단한 법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앱 게시물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어요. 타인 명의 유심칩을 스마트폰에 장착해 해외 발신 전화를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중계소'를 관리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죠. 피고인은 이 제안을 수락하고, 별도로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여해주고 매달 대가를 받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중계소를 운영하며 해외 조직원이 국내 번호로 사기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6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체크카드)를 대여한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법원의 추징금 산정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전체 범죄수익으로 인정된 약 919만 원 중 실제 수익은 250만 원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유심칩 구매 대금 등 범행을 위한 비용이었으므로 추징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각각의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어요. 법원은 유심칩 구매비용 등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일 뿐이며,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최종적으로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 919만 원의 추징을 명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을 미끼로 한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은 적 있다.
  • 타인 명의 유심칩이나 휴대전화를 관리하는 업무를 한 적 있다.
  • 해외 발신 전화를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중계소) 운영에 가담한 상황이다.
  • 범죄에 필요한 물품 구매 비용을 받고 이를 지출한 적 있다.
  • 대가를 받고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의 산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