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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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었다

대구지방법원 2023노2180,2022노4665(병합),2022초기10361,2023초기10131

억대 사기 공범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청년의 사연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구직 활동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조직원들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현금을 상환하라고 속였어요. 피고인은 이 지시에 따라 여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총 1억 1,887만 원에 달하는 돈을 건네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았어요. 조직적인 사기 범행의 일부를 분담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를 찾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범행으로 자신이 얻은 수익은 전체 피해 금액에 비해 매우 적은 액수라고 밝혔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별개의 사건들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현금 수거책의 역할이 범행에 필수적이어서 책임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액이 크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구인 광고를 보고 잘 모르는 일을 시작한 적 있다.
  • 단순히 서류나 현금을 지정된 장소에 전달하는 업무를 맡은 상황이다.
  • 업무 지시를 텔레그램 등 익명의 메신저로 받은 적 있다.
  •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적 있다.
  • 내가 하는 일이 불법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계속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