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한 감리보고서 서명, 법정에서 발목 잡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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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무심코 한 감리보고서 서명, 법정에서 발목 잡혔다

청주지방법원 2018노926

벌금

화재 참사 부른 부실 감리, 1심 징역형에서 2심 벌금형으로 감형된 이유

사건 개요

한 건축사가 다중이용시설 증축 공사의 감리를 맡았어요. 그런데 공사가 설계 도면과 다르게 내화구조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하여 시공되었어요. 그럼에도 건축사는 감리완료보고서에 모든 것이 적합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했어요. 결국 이 허위 보고서 제출 행위로 인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공사감리자인 피고인이 건물의 중요 부분들이 내화구조로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봤어요. 화물승강기 승강로, 계단실 벽체, 계단판, 식당 바닥 등이 설계와 달리 시공되었음에도 감리완료보고서에는 '적합'하다고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것이에요. 이는 건축법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 사실은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공사 감리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부실 감리가 실제 화재 발생 시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어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건축물의 설계, 감리, 시공 관련 업무에 종사한 적 있다.
  • 설계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상황이다.
  • 업무상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나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적 있다.
  • 자신이 관리·감독한 건축물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감리보고서 작성의 형사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