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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주차금지 표지판 던졌다가 징역형 선고받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1835
위험한 물건의 기준과 상해의 고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2018년 1월 새벽, 피고인은 한 빌딩 앞에서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어요. 화가 난 피고인은 근처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금지 입간판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져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큰 부상을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주차금지 입간판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를 다치게 할 고의가 없었으며, 플라스틱 입간판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피해가 중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어요. 항소심(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은 유지했어요. 법원은 피해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에게 최소한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또한, 주차금지 입간판도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린 점,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로 감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위험한 물건'의 해석 범위와 '상해의 고의' 인정 여부였어요. 법원은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는 본래 용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플라스틱 입간판이라도 어두운 새벽에 사람을 향해 던졌다면 충분히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상해를 입히려는 명확한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가 다칠 수 있음을 예상하고도 이를 감수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수상해죄에서 '위험한 물건'의 인정 범위와 '상해의 고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