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많은 집 속인 중개보조원, 법원은 무죄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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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많은 집 속인 중개보조원, 법원은 무죄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나14436

항소기각

임차권등기, 위반건축물, 보증보험 불가… 전부 거짓 설명의 진실

사건 개요

한 의뢰인이 전셋집을 구하던 중 중개보조원으로부터 한 빌라를 소개받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하지만 해당 빌라에는 기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설정한 임차권등기명령이 3건이나 있었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불가능한 건물이었으나, 중개보조원은 이러한 중요 사실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을 했다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원인을 왜곡하고, 위반건축물임에도 적법한 건물인 것처럼 설명했으며, 가입이 불가능한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하다고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을 속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임차권등기 문제는 임대인이 곧 해결해 주겠다고 한 말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고 했어요.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는 중개보조원으로 일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아 제도를 잘 몰라서 한 설명이었다고 해명했어요. 위반건축물 표시는 해당 호실이 아닌 옥상 부분의 문제였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적법으로 체크하라고 지시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중개보조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임차권등기에 대한 의뢰인의 진술이 계약서 특약사항 등과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전세보증보험과 위반건축물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속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계약 시 중개인(또는 중개보조원)에게서 사실과 다른 설명을 들은 적 있다.
  •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 서류상 중요 정보에 대해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
  • 중개인의 설명이 고의적인 거짓말이었는지, 아니면 단순 실수나 무지였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 중개인의 잘못된 정보 때문에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중개인의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