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2년 6개월 실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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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2년 6개월 실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1737,2024노544(병합),2023초기2100

일당 20만 원 알바의 대가, 항소심에서 오히려 늘어난 형량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일하기로 했어요. 그는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여러 피해자들을 만나 총 1억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어요. 또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현금을 편취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어요. 또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의 접근매체(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징역 2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여러 사기 범행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한 사회적 폐해, 조직적 범행, 다액의 피해 금액,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또한 공범이 다수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거해 전달한 적 있다.
  •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다.
  •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일을 계속한 상황이다.
  •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한 적 있다.
  •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특정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 및 양형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